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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」 홍보

작성일 2019.06.17

작성부서 하일면

조회수 243

1. 지원요건: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유로서,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

  1)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(가족전체)

  2)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

2. 지원내용: 붙임 참조

3. 문의: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T. 055-294-2501, 010-8649-7459(이보영 주임)

4. 공단 주소: 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·15대로 628, 무학빌딩 13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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